글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작성자 윤선민 조회수 78
E-Mail yoonsm@kngroup.kr 작성일 2019-02-18 오후 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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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대환 하는 경우에
차입금의 채무자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다르며
주택의 소유자는 차입금 채무자의 기본공제대상에 속합니다.
(세대주-주택 소유자, 세대원-차입금 채무자)

이경우 공제 가능한가요?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며,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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