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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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선민 | 조회수 | 78 |
yoonsm@kngroup.kr | 작성일 | 2019-02-18 오후 4: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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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대환 하는 경우에 차입금의 채무자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다르며 주택의 소유자는 차입금 채무자의 기본공제대상에 속합니다. (세대주-주택 소유자, 세대원-차입금 채무자) 이경우 공제 가능한가요?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며,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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