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추후 상속세를 증가시킨다
작성자 비즈톡 (ID:aifabiz01) 조회수 1407
E-Mail 작성일 2017-02-24 오후 2: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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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NET Issue and Talk 2017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추후 증여한 부모의 사망시에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전상속제도로서 부의 조기 이전을   통하여 자녀 세대의 경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액 만큼 상속세가 증가하며, 10년이 지난 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일반증여에 비하여 세금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간단한  사례를 통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에 따른 추후 상속세 부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강남에 거주하는 박창업씨는 최근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10억원을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았다. 박창업씨는 부모님으로부터 해당 창업자금 10억원 이외에 다른  자산을 증여받은 적이 없으며, 박창업씨의 아버님의 상속당시 상속세 과세표준은 해당 창업자금을 제외하고 30억원을 초과한다고 가정하자.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박창업씨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창업자금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증여시점에 납부할 세액은 5천만원이다. 그러나 추후에 박창업씨의 아버님이 사망하셔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에 상관없이 박창업씨는 해당 창업자금으로 인하여 상속세 부담액이 405,000,000원   만큼 증가하게 된다. 왜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10억원 만큼 증가하여 5억원의 상속세 산출세액이 증가하지만 당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5백만원을 제외한   45,000,000원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박창업씨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증여시점에 창업자금 10억원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225,000,000원에서 신고세액공제 22,500,000원을   제외한 202,5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증여시점부터 10년 이내에 박창업씨의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이 10억원 만큼 증가하여 5억원의 상속세 산출세액이 증가하지만, 당초 증여세 산출세액 225,000,000원 및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27,500,000원을 제외한 247,5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반면에 증여시점으로부터 10년 이후에 박창업씨의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해당 창업자금은 합산되지 아니하여 증가하는 상속세는 없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증여가 아닌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5백만원 만큼 상속세가 증가하며, 10년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252,500,000원 만큼 상속세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세대로 부를 조기에 이전시켜서 경제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증여세 및 상속세를 합한 총부담세액을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신고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7%로 인하되었으며, 창업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증여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시세차익에 대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세무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과세특례의 적용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절세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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