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규제 및 제거방안
작성자 비즈톡 (ID:aifabiz01) 조회수 1302
E-Mail 작성일 2016-10-27 오후 3: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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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NET Issue and Talk 2016     

 

 

 재무회계의 대차평균 원리에 따르면 오른쪽 대변에 현금 또는 예금 등 자금의 유출이 발생하면 왼쪽 차변에는 비용의 발생 또는 자산의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경우 지출결의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에서 거래관행상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증빙서류를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왼쪽 차변에는 관련 비용 대신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 및 가지급금을 제거하는 방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규제
  세법상 가지급금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계처리 여하에 불구 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세법은 가지급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제를 하고 있다.

 (1)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 시가와 실제로 수령한 이자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증빙없는 지출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경우 세법상 인정이자(6.9%) 만큼 익금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등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2)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현행 세법에서는 법인이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에서 지출한 이자비용 중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해당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하여 결국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2. 가지급금을 제거하는 방안
  증빙없는 지출로 발생한 가지급금은 결산과정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대체된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재무상태의 건전성을 저하시키고,  세법상 규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가지급금을 제거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가지급금을 제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입금하는 것이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이므로 채무자인 대표이사가 상환하면 제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무상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배당금 및 퇴직금과 상계하는 방안 또는   자기주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증빙없는 지출로 인하여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가지급금 제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가지급금은 회사의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도 제외된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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