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규제 및 제거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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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비즈톡 (ID:aifabiz01) | 조회수 | 1302 |
작성일 | 2016-10-27 오후 3:47:17 | ||
첨부파일 | |||
BIZNET Issue and Talk 2016
재무회계의 대차평균 원리에 따르면 오른쪽 대변에 현금 또는 예금 등 자금의 유출이 발생하면 왼쪽 차변에는 비용의 발생 또는 자산의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경우 지출결의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에서 거래관행상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증빙서류를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왼쪽 차변에는 관련 비용 대신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 및 가지급금을 제거하는 방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규제 (1)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2)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2. 가지급금을 제거하는 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증빙없는 지출로 인하여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가지급금 제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가지급금은 회사의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도 제외된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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