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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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비즈톡 (ID:aifabiz01) | 조회수 | 1388 |
작성일 | 2016-10-27 오후 3:49:38 | ||
첨부파일 | |||
BIZNET Issue and Talk 2016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 및 부동산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각 인별로 과세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 기본세율은 최소 6%에서 최대 38%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으므로, 단독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처분하는 경우보다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많이 유리하다. 최근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2017년부터는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공동사업의 경우 구성원 개인별로 분배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를 활용한 절세방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2.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애초에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또는 취득세 등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또한 단독명의의 사업장에서 수입금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임대하면 기장 의무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에서 유리한 경우도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우자와 달리 자녀에게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자녀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전에 증여세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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