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인건비 및 프리랜서 수당 등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작성자 비즈톡 (ID:aifabiz01) 조회수 1431
E-Mail 작성일 2016-10-27 오후 3:51:37
첨부파일

BIZNET Issue and Talk 2016     

 

 

 원천징수(tax withholding)란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소득을 지급받은 자(소득자)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공제)하여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정한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중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원천징수에 대한  세무처리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 및 원천세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칙적으로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를 함께 원천징수  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특별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해당 가산세는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 세액에 대하여 최소 3%에서 최대 10%까지 부과된다. 다만, 직전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 인원수가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원천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상반기 원천세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 원천세는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다.

 

 

2.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세율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이자소득 : 14%
 (2) 일반적인 배당소득 : 14%
 (3) 일반적인 근로소득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4) 일용근로소득 : 6%
 (5) 사업소득 : 3%(봉사료는 5%)
 (6) 일반적인 기타소득 : 20%
 (7) 퇴직소득 : 기본세율
  위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징수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기타소득 중에서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일정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등에 대하여는 최소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 므로, 해당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에 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3. 지급명세서의 제출
  지급명세서란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 수입금액, 지급시기 및 귀속시기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
   ☞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및 봉사료
   ☞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
 (3)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4)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다만, 4분기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다음연도 2월 말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로부터 원천세를 징수(차감)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하고, 해당 원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 수입금액, 지급시기 및 귀속시기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소득자의 상황에 따라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여 원천  징수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해당 소득자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와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면 되지만,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자가 계속·반복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지 또는 일시·우발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글 주택의 임대 및 양도에 대한 절세방안
다음글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