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실무
작성자 비즈톡 (ID:aifabiz01) 조회수 2460
E-Mail 작성일 2017-01-12 오전 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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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NET Issue and Talk 2017     

 

 

 프랜차이즈(franchise)란 프란차이즈 본사(franchisor)가 가맹점(franchisee)에게 동일한 상표사용, 동일구매, 광고, 교육훈련, 자금, 인력, 유통 및 마케팅 등의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고 가맹비 및 사용료를 지급받는 사업형태를 말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도소매, 음식점 및 서비스 등의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에 지급하는  가맹비의 경비처리는 해당 가맹비의 반환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 따라 사용료의 책정방식이 매출액 비율, 매입액 비율 및 고정액 등으로 달라지게 된다.이하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사업지등록의 신청 및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 준비기간의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기 전까지 공급 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대표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상반기 및 하반기 매입에 대하여 각각 7월 20일 및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이전에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2. 사업초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조기환급 신고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사업초기에 인테리어, 비품 및 재고구매 등에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그리고 본사에 가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본래 환급세액은 확정신고기한(매년 1월 25일 및 7월 25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사업설비(건물 및 비품 등 감가상각자산)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 신고는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 15일 이내에 환급세액을 입금받을 수 있다. 여기서 본사에 지급하는 가맹비는 계약 체결시 최초로 지급하는   가입금 성격으로 해당 가맹계약서상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가맹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초기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개인사업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대체로 다음연도 3월) 이내에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 납부하는 간접세이지만, 소득세 및 법인세는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납부하는 직접세이다. 해당연도에 벌어들인 매출액 등의 수익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각종 비용을 차감한 이익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 부담액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각종 지출에 대한 정규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등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놓아야 비용을 인정받아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여기서 정규증명서류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건당 거래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2%에 해당 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1만원을 초과  하는 접대비의 경우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해당 경비를 전액 부인당하게 된다. 또한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사업자는 법인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원천세 및 4대보험 신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프리랜서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기타의 자에게 일시적인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가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등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소득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차감하고 나머지를 지급한 후에 차감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4대보험료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전 체

근로자

사업주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6.12%

3.06%

3.06%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6.55%

고용보험

1.55%

0.65%

0.9%

산재보험

업종별로 상이하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함

 

위 표에서 고용보험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150인 미만인 경우를 가정하였으며, 해당 보험료율은 일반적으로 과세 급여에 적용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적용된다. 여기서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면 정부로부터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를 최대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5. 가맹점의 폐업에 대한 세무처리
 가맹점이 사업을 그만 두게 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된다. 폐업신고를 하면 우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폐업신고를 하기 전에 비품 등의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 공급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데, 실무적으로 시설투자를 한 후에 2년 이내의 단기간에 폐업하거나 폐업시점에 많은 재고를 보유한 경우 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초기에 설비투자 및  가맹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잘 수취하여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및 추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감가상각 등의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인건비 및 수당 등에 대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급여 이외에 4대보험료 및 복리후생비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본사에서 판매수수료(마진율)를 보장하거나   매출액 비율에 의하여 사용료를 책정하는 경우 가맹점의 매출액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가맹점의 현금매출 누락액을 적출한 사례가 있으므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급가액, 공급시기 및 수입금액 등을 적정하게 신고하여야   추후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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