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직원을 고용하면 4대보험 및 세금을 얼마나 차감해야 하나요?
작성자 비즈톡 (ID:aifabiz01) 조회수 2471
E-Mail 작성일 2017-01-12 오전 10: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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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NET Issue and Talk 2017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명만 있어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  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서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해당 사업장이 4대보험에 적용대상이 된다. 사업자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원천세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도 차감하여야 한다. 따라서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원천세 및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이 차감될 것이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는 여부를 명확이 정하여야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직원의 급여에서 차감되는 4대보험 및 원천세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급여에서 차감되는 원천세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원천징수란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한 세금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원천징수로써 과세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천징수세액도 일반근로자와 달리 1일 급여액에서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  표준에 6%의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다시 55%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일용근로자의 일당이 15만원인 경우 10만원을 차감한 5만원에 6%를 적용한 3,000원에서 55%에 해당하는 1,650원을 차감한 1,350원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130원을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면 된다. 여기서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 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4대보험료의 계산 및 급여에서 차감되는 금액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말하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가입하여야 하며, 반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탈퇴하여야 한다. 4대보험 중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및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를 제외한 부분은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4대보험료율 및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고용보험은 근로자 150인 미만인 경우를 가정하였다.

 

구 분

전 체

근로자

사업주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6.12%

3.06%

3.06%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6.55%

고용보험

1.55%

0.65%

0.9%

산재보험

사업종류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

 

4대보험료는 기준금액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과거에는 4대보험별로 보험료 산정기준이 달라서 불편하였으나, 2011년부터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기준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건강보험료의 경우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금액도 기준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50%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면, 2016년 1월부터는 국민연금 및 고용 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은 대표자 1명만 있어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며, 개인은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4대보험에 적용대상 사업장이  된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 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및 고용보험을 함께 차감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 및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보수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 공단에 대표이사 무보수결의서를 제출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면 대표자 본인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로 변경된다는 것이다. 또한 실무적으로 일용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고, 일용근로자의 개념이 소득세법과 4대보험에서 상이하여 4대보험료가 소급하여 추징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상당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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