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직원을 고용하면 4대보험 및 세금을 얼마나 차감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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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비즈톡 (ID:aifabiz01) | 조회수 | 2471 | ||||||||||||||||||||||||
작성일 | 2017-01-12 오전 10:56:39 | ||||||||||||||||||||||||||
첨부파일 | |||||||||||||||||||||||||||
BIZNET Issue and Talk 2017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명만 있어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 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서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해당 사업장이 4대보험에 적용대상이 된다. 사업자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원천세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도 차감하여야 한다. 따라서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원천세 및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이 차감될 것이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는 여부를 명확이 정하여야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직원의 급여에서 차감되는 4대보험 및 원천세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급여에서 차감되는 원천세
2. 4대보험료의 계산 및 급여에서 차감되는 금액
4대보험료는 기준금액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과거에는 4대보험별로 보험료 산정기준이 달라서 불편하였으나, 2011년부터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기준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건강보험료의 경우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금액도 기준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은 대표자 1명만 있어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며, 개인은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4대보험에 적용대상 사업장이 된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 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및 고용보험을 함께 차감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 및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보수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 공단에 대표이사 무보수결의서를 제출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면 대표자 본인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로 변경된다는 것이다. 또한 실무적으로 일용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고, 일용근로자의 개념이 소득세법과 4대보험에서 상이하여 4대보험료가 소급하여 추징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상당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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