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작성자 비즈톡 (ID:aifabiz01) 조회수 1337
E-Mail 작성일 2017-01-12 오전 10: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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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NET Issue and Talk 2017     

 

 

 정부는 1999년부터 정규증명서류를 의무화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 및 증빙수취를 강화하였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해당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실무상 어려움을 감안  하여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정규증명서류 수취의무 및 수취특례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정규증명서류의 수취의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고,  원칙적으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
 (4) 현금영수증
 


2. 정규증명서류의 수취특례
 현행 세법에서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규증명서류 이외의 영수증 등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수취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를 몇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농·어민과 직접 거래하고 농협협동조합 등에서 확인한 농·어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서류를 구비한 경우에는 정규증명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면 정규증명서류의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사업양수인의 경우에도 정규증명서류 수취의무가 없다.
 (4) 방송용역 또는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정규증명서류의 수취의무가 없다.
 (5) 해외출장 등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정규증명서류의 수취의무가 없다. 다만, 현지에서 수취한 영수증은 보관하여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6) 택시운송용역, 철도의 여객운송용역 또는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정규증명서류의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유료도로통행료의 경우에도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7)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정규증명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현행 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따라서 실무상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임차료를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하고 지급하고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추후에   가산세 추징을 피할 수 있다.

 

 

3. 접대비에 대한 정규증명서류 수취의무 강화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정규증명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며, 1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공제용이 아닌 사업자 지출증빙용을 수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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