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비상장주식은 증여시점에 따라 평가액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작성자 비즈톡 (ID:aifabiz01) 조회수 2060
E-Mail 작성일 2017-01-12 오전 10:49:47
첨부파일

BIZNET Issue and Talk 2017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과 코스닥상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외의 주식을 비상장주식이라고 한다. 본래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비상장 주식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비상장주식의 증여시점에  따른 평가방법의 차이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 사 례 >
최근 김씨는 아버지께서 지난 20년간 경영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으려고 한다. 해당 법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2017년에는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인은 지난 3년간의 결손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1. 비상장법인 평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비상장주식(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여기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과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가액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따라야 한다.
 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인 경우
 ➁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인 법인인 경우
 ➂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➃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과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리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인 경우

 

 

2. 사례분석
  위 사례에서 해당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2017년에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7년에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3년간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비상장법인을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낮아져서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감정가액을 제외한 시가를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순자산가치가 높은 비상장법인이 3년간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증여세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연도에 증여받는 것이  절세방안이 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201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르면 2017년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는 현행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치와 순자산가치의 80% 중에서 큰 금액을 평가액  으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의 하한을 설정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을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에 대하여 10% 또는 15%를 가산하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시점에 따른   평가방법 및 할증평가의 적용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이 상담을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전글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음글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