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
작성자 비즈톡 (ID:aifabiz01) 조회수 1828
E-Mail 작성일 2017-01-12 오전 10: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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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NET Issue and Talk 2017     

 

 

 2004년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민법에 따른 증여계약에 의한 재산의 무상이전이 아니더라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타인의 부동산 등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 등을 차입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등이 불분명하여 국가가 패소하자, 2015년 12월 15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증여세 과세를 명확하게 규정  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규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 사 례 >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담보씨는 상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담보제공하고 7억원을 2016년 12월 19일에 대출받았다. 해당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이자율은 3%이었으며, 대출기간은 5년이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차입금에 적정이자율(현재 4.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 김담보씨는 특수관계인인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담보제공함으로써 5년간 적정이자율인 4.6%보다 낮은 3%의 이자율로 7억원을 대출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김담보씨의 1년간 증여재산가액은 대출금 7억원에 적정이자율과 실제이자율의 차이인 1.6%를 곱한 11,200,000원이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2016년 12월 19일부터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매년 과세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와 실제이자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 및 실제이자율을 고려하여 대출금액을 정하는 것이 절세방안이 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며, 부동산의 무상 담보제공이 아닌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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