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김영란법과 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규제는 다르다
작성자 비즈톡 (ID:aifabiz01) 조회수 1339
E-Mail 작성일 2017-01-12 오전 10: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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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NET Issue and Talk 2017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김영란법은 크게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및 외부강의수수료 제한 등의 3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오래 전부터 세법에서는 접대비를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배우자 등이지만, 세법상 접대비 규정의 적용대상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다. 이하에서는 김영란법과 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차이점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규제
 

 세법상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접대비의  과다한 지출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의 재무구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세법상 한도액을 두고 있으며, 음식업 등의 매출액을 포착하기 위하여 정규증명서류의 수취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1) 정규증명서류 미수취 접대비에 대한 규제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정규증명서류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접대비 한도초과액에 대한 규제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접대비 중에서 일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일반접대비의 연간 한도액은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 기업은 2,400만원)에 매출액에 일정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다만, 건전한 접대문화의 정착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접대비는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한도액을 늘려주고 있다.
 (3) 접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업무와 관련한 지출에 대하여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접대비의 경우 임직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실무상 이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현행 세법에서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결국 접대비는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증가하며,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해도 부가가치세 혜택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2. 김영란법의 주요 규제사항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및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다.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원, 금전·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원,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원이 기준금액이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되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외부강의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영란법과 세법상 접대비는 한도액 및 규제방법이 다르다.   김영란은 건당 금품의 상한액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나, 세법상 접대비는 연간 한도금액을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증가한 법인세(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업무와 관련하여 경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세법상 전액을 부인당하게 되며, 상대방이 공직자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하면 김영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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