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김영란법과 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규제는 다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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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비즈톡 (ID:aifabiz01) | 조회수 | 1339 |
작성일 | 2017-01-12 오전 10:44: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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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NET Issue and Talk 2017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김영란법은 크게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및 외부강의수수료 제한 등의 3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오래 전부터 세법에서는 접대비를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배우자 등이지만, 세법상 접대비 규정의 적용대상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다. 이하에서는 김영란법과 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차이점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규제 세법상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접대비의 과다한 지출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의 재무구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세법상 한도액을 두고 있으며, 음식업 등의 매출액을 포착하기 위하여 정규증명서류의 수취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2. 김영란법의 주요 규제사항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및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다.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원, 금전·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원,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원이 기준금액이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되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영란법과 세법상 접대비는 한도액 및 규제방법이 다르다. 김영란은 건당 금품의 상한액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나, 세법상 접대비는 연간 한도금액을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증가한 법인세(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업무와 관련하여 경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세법상 전액을 부인당하게 되며, 상대방이 공직자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하면 김영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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