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종합부동산세를 줄이는 비법, 합산배제신고 -정영훈CTA 이슈&토크
작성자 비즈톡 (ID:aifabiz01) 조회수 1608
E-Mail 작성일 2016-06-27 오후 2:08:07
첨부파일 BIZNET이슈앤톡정영훈세무사시리즈_종합부동산세.pdf

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

 


2005년부터 매년 6 1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에 대하여 1차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대하여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토지    주택을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여기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주택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임대주택 등에 대한 합산배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2)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 초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 초과


 
여기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 1) 말한다.

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1주택자의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80%)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액공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산출된 세액에서 아래 (1) (2)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고령자세액공제

    과세기준일 현재 60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된 세액에 다음의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60 이상 65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65 이상 70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70 이상인 경우 100분의 30

 (2) 장기보유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산출된 세액에 다음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① 5 이상 10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② 10 이상인 경우 100분의 40

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다음의 임대주택

   기존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 1 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

   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1) 공공건설임대주택

     2) 민간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다가구 임대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호수는 다음과 같다.

    1) 1999 11 12 공포 : 건설임대(2), 매입임대(2)

    2) 2005 11 13 공포 : 건설임대(2), 매입임대(5)

    3) 2008 11 26 공포 : 건설임대(2), 매입임대(1)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2  이내일

   리츠ㆍ펀드 매입임대주택(비수도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부동산 간접투자기구가 2008 1 1일부터 2008 12 31일까지 취득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미분양 매입임대주택(비수도권)

     미분양주택으로서 2008 6 11일부터 2009 6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여기서 미분양주택이란 주택법 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 6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2) (1)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국의 토지 주택을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령자세액공제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있다.  또한 일정한 임대주택, 다가구임대주택, 기숙사 가정용어린이집 등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연도   9 16일부터 9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주택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있으며, 신고한 물건이 추후에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www.aifabiz.net

 

BIZNET Issue and Talk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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