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수정신고 서두르면 가산세 감면!'-정영훈CTA 이슈&토크
작성자 비즈톡 (ID:aifabiz01) 조회수 1264
E-Mail 작성일 2016-06-27 오후 1:55:34
첨부파일 BIZNET이슈앤톡정영훈세무사시리즈_수정신고.pdf

BIZNET 이슈&토크

 

수정신고를 서두르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세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60%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또는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본래의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과소신고를 말한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20% 가산세가 부과되며, 일반적인 과소신고는 10%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40% 가산세가 부과되며,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60% 높은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하에서는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면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세액이 과소한 경우 또는 이미 신고한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수정신고한 경우 일정한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기한후 신고를 경우


  정부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기한후 신고를 경우 일정한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2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있다. 따라서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  방안이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당초에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5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면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있다는 것이다.www.aifabiz.net

 

 

BIZNET Issue and Talk 2016 

 

이전글 종합부동산세를 줄이는 비법, 합산배제신고 -정영훈CTA 이슈&토크
다음글 상속세 부담, 이제는 없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