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수정신고 서두르면 가산세 감면!'-정영훈CTA 이슈&토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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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비즈톡 (ID:aifabiz01) | 조회수 | 1264 | |
작성일 | 2016-06-27 오후 1:55:34 | |||
첨부파일 |
BIZNET이슈앤톡정영훈세무사시리즈_수정신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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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를 서두르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세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6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또는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본래의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과소신고를 말한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일반적인 과소신고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60%의 높은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하에서는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한 경우 또는 이미 신고한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한 경우 일정한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2.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정부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일정한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 방안이 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당초에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면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www.aifabiz.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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