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상속세 부담, 이제는 없다! | |||
---|---|---|---|---|
작성자 | 비즈톡 (ID:aifabiz01) | 조회수 | 1294 | |
작성일 | 2016-05-13 오후 4:42:18 | |||
첨부파일 |
BIZNET이슈앤톡정영훈세무사시리즈_상속세.pdf |
|||
상속세의 과세유형은 크게 유산과세형(ESTATE TYPE)과 취득과세형(INHERITANCE TYPE)으로 나누어지는데,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미국 및 영국 등과 같이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과세형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상속공제 중에서 인적공제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최소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만 있는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인적공제 및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인적공제
(1) 기초공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 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 상황 등을 감안 하여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 중에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및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아서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아서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은 아파트 등과 같이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 등으로 낮게 평가된다. 따라서 실제 시세가 아닌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 가액이 5억원 또는 10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낮은 경우 상속 당시의 상속세는 줄어들지만 상속받은 재산을 추후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공제로 상속세가 발생 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추후 양도소득세의 절세 방안이 될 것이다. 추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한 경우 그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에서 시세와 평가액의 차이가 큰 자산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상속세를 합친 금액을 비교 분석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절세전략이 될 것이다. www.aifabiz.net BIZNET Issue and Talk 2016
|
||||
이전글 | '수정신고 서두르면 가산세 감면!'-정영훈CTA 이슈&토크 | |||
다음글 | 양도세 줄이는 비법 - 건물수선비 입증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