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양도세 줄이는 비법 - 건물수선비 입증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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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비즈톡 (ID:aifabiz01) | 조회수 | 1604 | |
작성일 | 2016-05-12 오후 3:47:02 | |||
첨부파일 |
BIZNET이슈앤톡정영훈세무사기고_양도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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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계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일반적 으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취·등록세 영수증, 법무사수수료 영수증 및 중개 수수료 영수증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이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증명서류를 잘 챙겨두면 추후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자본적 지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입하여 보유하는 과정 에서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명서류를 잘 챙겨야 추후에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추계방법에 의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환산가액 및 개산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를 합친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BIZNET Issue and Talk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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