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부가가치세 절세방안 및 유의사항
작성자 비즈톡 (ID:aifabiz01) 조회수 1381
E-Mail 작성일 2016-03-29 오전 11: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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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부가가치세 절세방안 및 유의사항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적정한 수수가 매우 중요하다. 만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여 결국 자금악화로 사업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대신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활용한 부가가치세 절세방안 및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부가가치세를 쉽게 줄일 수 있다

 

본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영수증으로 보므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업자가 일정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정규증명서류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 없이 해당 지출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거나 또는 비용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없이 법인명의의 카드거래 자료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업자들은 명세서 작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볼 수 있게 되었다.


2. 현금영수증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부가세를 줄일 수 있다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영수증 발급대상사업 중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 세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정규증명서류로 보아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공제용이 아닌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법인은 제외)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결제금액의 1.3%(음식점업 및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2.6%)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3.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는 소매업 등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의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영수증 대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다음의 사업은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①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②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

③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④ 과세되는 쌍꺼플수술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⑤ 과세되는 동물의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⑥ 과세되는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사업

예를 들어 사업장 출장을 위하여 항공권을 구입하고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도 항공사는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므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소형승용자동차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여기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정원 8인 이하 승용자동차에 한정하되,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것은 제외), 이륜자동차(배기량 125cc 초과하는 것만 해당) 및 캠핑용자동차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9인승 이상의 자동차,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또는 화물차의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주유비 등도 공제가 가능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를 활용하면 매입세액을 쉽게 공제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부가가치세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급금지업종으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대한 비용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접대비는 1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 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신고시 미수취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 또는 손금불산입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www.aifabiz.net

 

 

 

BIZNET Issue and Talk 2016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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