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2016년 세법개정안으로 살펴보는 부동산 절세방안
작성자 비즈톡 (ID:aifabiz01) 조회수 1224
E-Mail 작성일 2016-08-24 오전 11: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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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NET Issue and Talk 2016     


 

 

 2016년 7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보유기간을 실제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바탕으로 주택임대소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절세방안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모두 줄일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2017년 1월 1일 이후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단독 명의로 취득하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개인별로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공동명의의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도 현행 초과누진세율 구조하에서는 낮은 세율이 더 많이 적용되고,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게 된다. 여기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임대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2. 비사업용 토지는 2017년 이후에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5년 말에 세법개정으로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일반적인 부동산과 동일하게 보유기간을 실제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개선하였다. 따라서 오래 전에 취득하여 양도차익이 큰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2017년  이후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임대기간 동안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며, 추후에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장기보유로 양도차익이 큰 비사업용 토지는 2017년 이후에 양도하여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10년간 합산하여 증여한   재산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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