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사망하기 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다
작성자 비즈톡 (ID:aifabiz01) 조회수 1450
E-Mail 작성일 2016-08-24 오전 11:35:50
첨부파일

BIZNET Issue and Talk 2016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이는 양도소득세가 일정한 자산의 유상이전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인 것과 차이점이다. 일반적으로 상속세의 과세  방법에는 유산과세형과 최득과세형이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으 므로 피상속인(사망인)의 유산총액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현행 세법은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이면 상속세를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 이하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 전에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규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피상속인이 재산처분 등으로 인하여 받은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란 용도불명금액이 재산처분 등으로 인하여 받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2억원을 한도로 함)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은   용도불명금액에서 재산처분 등으로 인하여 받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2억원을   한도로 함)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여기서 재산종류별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①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그 외의 기타 재산

 

95세인 박씨는 2016년 9월 3일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박씨가 생전에 처분한  재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처분재산

처분시기

처분금액

용도불명금액

상가

20151121

300,000,000

50,000,000

주택

20141015

250,000,000

70,000,000

 

이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하고 받은 금액은 3억원으로 2억원 이상이다. 그러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5천만원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3억원의 20%에 해당하는 6천만원에 미달하므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추정하지  않는다.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하고 받은 금액은 5억 5천만원(3억원과 2억 5천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5억원 이상이다. 또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인 1억  2천만원(5천만원과 7천만원을 합한 금액)이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20%인 1억 1천만원 이상이므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추정한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은 용도불명금액인 1억 2천만원에서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20%인 1억 1천만원을 차감한 1천만원이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상속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피상속인이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상속재산가액은 증가하지만, 양도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규모 및 양도차익 등을 고려하며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전글 상가를 임대하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글 2016년 세법개정안으로 살펴보는 부동산 절세방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