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작성자 이슈톡 (ID:aifabiz01) 조회수 1804
E-Mail 작성일 2017-07-18 오후 2: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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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NET Issue and Talk 2017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데, 사업자가 비용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지출증명서류이다. 물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정규증명서류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하에서는 지출증명서류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정규증명서류의 수취의무 및 특례규정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해당서류를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규증명서류란 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그러나 세법에서 정한 정규증명서류 수취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명서류 대신에 영수증, 계약서 및 입금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의 수취를 허용하고 있는데,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5)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6)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0)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11) 간이과세자의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12) 개인사업자의 임가공용역의 경우
 (13) 간이과세자의 운송용역의 경우
 (14) 간이과세자의 재활용폐자원용역의 경우
 (15)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의 경우
 (16) 중개수수료의 경우
  다만, 위 (11)부터 (16)까지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시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2. 정규증명서류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는 매출액 등 과세표준에 10%를 곱하여 산출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세법에서 대표적인 매입세액의 공제요건은 정규증명서류의 수취이다. 따라서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매입여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결국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지출에 대하여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3. 접대비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


  세법상 접대비는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기 어려운 축의금, 조의금 및 돌잔치 등 경조금의 경우에는 건당 20만원까지는 청첩장 및 부고장 등 입증서류를 구비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참고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2018년말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기본한도 금액을 2,4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있으나, 2017년부터 해당 규정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최저한세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또한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접대비 중에서 경조금을 20만원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지출액 전부를 부인당하게 되며, 임직원에게 지출하는 경조금은 접대비가 아닌 복리 후생비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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