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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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슈톡 (ID:aifabiz01) | 조회수 | 1804 |
작성일 | 2017-07-18 오후 2:56:51 | ||
첨부파일 | |||
BIZNET Issue and Talk 2017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데, 사업자가 비용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지출증명서류이다. 물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정규증명서류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하에서는 지출증명서류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정규증명서류의 수취의무 및 특례규정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해당서류를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규증명서류란 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그러나 세법에서 정한 정규증명서류 수취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명서류 대신에 영수증, 계약서 및 입금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의 수취를 허용하고 있는데,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정규증명서류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3. 접대비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또한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접대비 중에서 경조금을 20만원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지출액 전부를 부인당하게 되며, 임직원에게 지출하는 경조금은 접대비가 아닌 복리 후생비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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