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청년 일자리 대책
작성자 관리자 (ID:aifabiz) 조회수 1425
E-Mail 작성일 2018-03-20 오전 11: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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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 위원회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을 추가고용할 경우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고용증대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전액 감면한다. 지금부터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청년 일자리 대책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지원 업종 및 금액 대폭 확대
중소∙중견기업종업원 1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연봉의 1/3 수준(900만원) 지원
(규모) 3년간 年2,000만원(1인당 667만원)→ 3년간 2,700만원(1인당900만원)
(업종) 성장유망업종 → 전체업종으로 확대
(최저고용요건) (30인 미만)1명 고용부터 지원, (30~100인 미만)2명 고용부터 지원, (100인 이상 중소 및 중견)3명 고용부터 지원 (2+1) 

고용증대세제
(기간) 現 2년(대기업 1년) → 3년(대기업 2년)
(금액) 現 중소 1,000~1,100만원, 중견 700만원, 대기업 300만원
청년친화기업* 1인당 500만원 추가 감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나누기 시행기업, 청년신규채용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업

※ 청년 정규직 1인당 최대 연간 300~1,600만원 지원

청년 창업기업 세금 면제
①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稅 및 소득稅 100% 감면
*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②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전액 면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15~34세 청년에 대해 5년간 근로소득세 100%를 연간 150만원 한도로 면제

(예) 中企 평균초임(2,500만원) 청년의 경우, 年 45만원 세금 감소

EITC 대상 30세 미만 청년단독가구까지 확대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단독가구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추가
EITC 단독가구 연령요건 <30세 이상> 폐지

추진 계획
中企 청년 소득세 면제, 저소득 청년 EITC 지급, 창업 세금 면제 등 세제개편 금년부터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
② 조특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4월중 국회 통과 목표

 

출처: 비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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