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세금 내면서 은행수수료도 내셨나요?
작성자 비즈톡 (ID:aifabiz01) 조회수 1354
E-Mail 작성일 2019-04-11 오후 5:51:43
첨부파일

국세청, 이체수수료 없는 가상계좌 '국세계좌' 개발 시행
고지서번호를 계좌번호로 만들어 간편하기까지

국세청에 세금을 내는 방식 중 하나인 가상계좌 시스템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이체 때문에 발생하는 수수료도 싹 사라졌는데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더 살펴봤습니다.

세금도 다른 공과금처럼 가상계좌 이체로 낼 수 있는데요. 고지서에 각 개인별로 납부전용계좌가 있어서 납세자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가상계좌로 이체를 하면 세금납부가 완료되는 방식입니다.

가상계좌를 이용해 국세청에 세금을 낸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2016년에 569만건의 세금이 가상계좌로 납부됐고, 2018년에는 그 갑절인 1018만건이 가상계좌로 납부됐죠. 계좌이체라는 간단한 방식 때문에 해마다 그 실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계좌 이체로 세금을 내는 경우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세 납부와 관련해서 가상계좌를 제공해주는 은행이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등 5개 은행으로 제한돼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이들 5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계좌에서 국세를 계좌이체로 내야하는 경우에는 건당 500원이 넘는 타행 이체수수료가 발생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또 다른 비용을 들인 거죠.

다행히 국세청이 좀 특별한 가상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국세은행이라는 가상의 은행과 국세계좌라는 가상의 계좌를 새롭게 만든 것이죠. 국세은행 국세계좌는 20개 시중은행 어디에서 이체하더라도 이체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20개 은행을 통합한 국세은행은 '타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세계좌의 계좌번호도 아주 독특한데요. 세금 고지서나 자진납부서에 써 있는 전자납부번호가 그대로 국세계좌가 됩니다. 국세청이 금융결제원 등과 수개월간 머리를 맞대어 개발한 방법이라고 하네요.

납세자들은 은행 계좌이체 화면에서 입금은행으로 '국세'은행을 선택하고 국세계좌번호인 고지서번호를 입력해 이체를 하면 끝입니다. 내 주거래은행에 맞는 가상계좌를 찾을 필요 없이 전자납부번호를 넣으면 되는 것이죠.

국세계좌는 유효기간도 없습니다. 보통 공과금 납부용 가상계좌는 1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 경우 새로 변경된 가상계좌를 받아서 납부해야 하죠. 하지만 국세계좌는 세금이 완납될 때까지 영구적으로 이용할수 있어요. 다만 고지서가 아닌 자진납부서인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만 유효하고요.

국세계좌는 5개월여 시범운영을 끝내고, 지난 4월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당장 4월에 하는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활용할 수 있죠.

물론 국세계좌도 아직 아쉬운 점이 남아 있습니다. 20개 시중은행 외에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인터넷은행과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 은행창구가 아닌 편의점이나 지하철 등에 설치된 CD나 ATM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국세계좌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야 겠습니다.

 

 

이상원 기자 l

출처 : http://www.taxwatch.co.kr/taxnews/45201

 

이전글 기아차, 특허권 사용료 세금분쟁 뒤집힌 까닭
다음글 상속세 걱정하는 사람이 부럽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