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기아차, 특허권 사용료 세금분쟁 뒤집힌 까닭
작성자 비즈톡 (ID:aifabiz01) 조회수 1165
E-Mail 작성일 2019-04-11 오후 5: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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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용료 원천징수세금 환급소송 1심서 '승소'
법원 "국내 등록 안 된 특허, 국내 효력도 없어"

기아자동차과 과세당국간에 불거진  특허권 사용료 세금 분쟁이 뒤집혔다. 국세청과 조세심판원과 달리 1심법원은 기아차의 손을 들어줬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 사용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잘못 됐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판단이다.

기아차는 미국 A사로부터 오디오 특허권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데, A사에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한국 국세청에 원천징수로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기아자동차가 법인세 원천징수분 납부액 2억3481만원을 돌려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기아차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기아차 법률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다. 정병문 변호사를 비롯해 하상혁, 양승종, 박병현 변호사가 맡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 2011년 12월 미국기업인 A사로부터 오디오 특허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부여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미국에서 판매되는 기아차가 오디오 특허를 침해했다며, A사가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자 해당 특허권을 사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이듬해 A사에 특허권 사용료 15억6542만원을 지급했고, 동시에 한국 국세청(서초세무서)에는 사용료의 15% 상당인 2억3481만원을 원천징수분 법인세로 납부했다. 미국 A사에 사용료를 줄 때,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고 준 것이다.

그런데 2년 후 생각이 바뀌었다. 기아차 재무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니 한미조세조약을 제대로 적용하면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섰다. 기아차가 문제가 된 오디오 특허권을 사용(자동차 판매)한 장소는 미국이지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A사가 받은 사용료 소득도 한국 원천의 소득이 아니라는 논리다.

실제 한미조세조약에는 특허권의 속지주의를 명시하면서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있다.

기아차는 일단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먼저 냈다. 그러나 심판원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며 기아차의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기아차는 행정소송을 불사했고, 법원의 판단은 조세심판원과 달랐다. 재판부는 "한미조세조약의 의미를 고려할 때 특허권이 등록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특허권 침해도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다"며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이뤄진 원천징수에 대한 국세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원 기자 l

출처 : http://www.taxwatch.co.kr/taxnews/4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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