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작성자 김미영 조회수 40
E-Mail yasinanda@naver.com 작성일 2020-02-03 오전 9:33:01
휴대폰번호 - -
안녕하세요.

국세청 간소화자료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납입연도 2018
취급기관 삼성증권주식회사
투자신탁명 에이원코스닥벤처전문투자사모신
투자금액계 100,000,000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는 130,000,000원 정도 입니다.

본인은 펀드매수시점이 2018년 4월 13일이라고 합니다.

교육책자에는 조합의 경우는 출자투자금액의 10%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책자에 보면 2018.2.13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해당 거주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거주자 1명당 3,000만원으로 한다
(조특령 14 ②; 조특령부칙 1·3 ① ·17,2018.2.13)

위와 같은 내용이 있어서요

산정방법1 : 투자 출자금액 100,000,0000원의 10%인 10,000,000원 소득공제
산정방법2 : 투자 출자금액 100,000,000원 이지만 30,000,000원의 10%인 3,000,000원 소득공제

산정방법1과 산정방법2 중 어떤걸 적용하는게 맞는지요?



이전글 연말정산 사전안내문
다음글 장기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