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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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영 | 조회수 | 40 |
yasinanda@naver.com | 작성일 | 2020-02-03 오전 9:3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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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간소화자료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납입연도 2018 취급기관 삼성증권주식회사 투자신탁명 에이원코스닥벤처전문투자사모신 투자금액계 100,000,000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는 130,000,000원 정도 입니다. 본인은 펀드매수시점이 2018년 4월 13일이라고 합니다. 교육책자에는 조합의 경우는 출자투자금액의 10%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책자에 보면 2018.2.13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해당 거주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거주자 1명당 3,000만원으로 한다 (조특령 14 ②; 조특령부칙 1·3 ① ·17,2018.2.13) 위와 같은 내용이 있어서요 산정방법1 : 투자 출자금액 100,000,0000원의 10%인 10,000,000원 소득공제 산정방법2 : 투자 출자금액 100,000,000원 이지만 30,000,000원의 10%인 3,000,000원 소득공제 산정방법1과 산정방법2 중 어떤걸 적용하는게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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