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문의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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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영 | 조회수 | 19 |
sun0611@ksnet.co.kr | 작성일 | 2024-01-19 오후 1:23:45 | |
휴대폰번호 | 010 - 4155 - 6853 |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혹 근로자(근로소득만있음)가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추납한 보험료가 있을때 급여공제분(본인) + 추납보험료를 합산해서 연말정산 국민연금칸에 기입하는게 맞을까요..? 근로자가 추납한 국민연금보험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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