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문의의 건
작성자 김선영 조회수 19
E-Mail sun0611@ksnet.co.kr 작성일 2024-01-19 오후 1:23:45
휴대폰번호 010 - 4155 - 6853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혹 근로자(근로소득만있음)가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추납한 보험료가 있을때
급여공제분(본인) + 추납보험료를 합산해서 연말정산 국민연금칸에 기입하는게 맞을까요..?


근로자가 추납한 국민연금보험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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