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계약 갱신 시 소득공제 가능여부
작성자 김선영 조회수 20
E-Mail sun0611@ksnet.co.kr 작성일 2024-01-22 오전 1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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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수강했던 교육생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문의드립니다.

대출일 : 2021-02-19 2023-02-20
등본상 전입일 : 2019-02-22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차계약기간 : 2021-02-01~2023-02-20
2023-02-21~2025-02-21


등본상으로 전후 3개월이 해당되지는 않으나,
임대차계약을 갱신, 재계약했을 계약서를 검토해보니 임대차상계약기간으로부터 3개월은 두 대출 모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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