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RE:벤처기업투자 공제 문의
작성자 관리자1 조회수 4
E-Mail 작성일 2024-01-26 오후 5: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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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분은 두개의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신청하신것 같아요
15) 출자금액과 18) 투자금액은 다른 종류이니 두개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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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수강생입니다.

출자등 소득공제신청서와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전달 받았는데,


실제 직원분께서 투자하신 금액은 10,000,000원으로
헌데 출자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은 9,005,400원입니다.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에 기재된 출자금액은 10,000,000 벤처기업투자내역은 99,960,000원)

이럴경우 투자금액 총액인 10,000,000원을 기입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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