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RE:신용카드공제 문의의 건
작성자 관리자1 조회수 3
E-Mail 작성일 2024-01-26 오후 5: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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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안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백만원 넘어가면 안됩니다.
즉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은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원본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수강생입니다.

혹시, a근로자 배우자분이 23년 9월에 취업을 하셔서 연간소득금액 발생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신 a분이 계신데요.

인적공제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연간소득금액 발생으로 기부금,신용카드공제,보험료 불가하고 의료비공제만 저희쪽엔 올릴 수 있다고 안내드렸는데,

배우자분이 연말정산을 직접 하실때 근로기간만 연말정산을 하시니 9~12월 사용액만 들어간다고,

그럼 1~8월 공제는 본인이 올려도 되는거 아니냐고 물어보셔서요.

혹시 작년 9월에 취업을 하신 배우자분으로 근로기간이 아니었던 1~8월 신용카드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분이 넣어셔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간소득금액 발생으로 불가능하다면 배우자분 신용카드공제는 그 어디에도 공제가 불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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