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RE: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추가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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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 | 조회수 | 5 |
작성일 | 2024-01-26 오후 5:5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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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대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됩니다. 원본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수강생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문의드립니다. 2021-03-19 주택 구입후 바로 차입한 이력(2021-03-19)이 있어 공제 대상인 대출이 한 건 있고, 동일한 주택으로 2023-08-23 차입한 두번째 대출내역 국세청 간소화 자료가 있습니다. 기존 대출(2021-03-19)건이 공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3개월 이내 차입한 대출건이 아니더라고 동일한 주택에 받은 대출은 공제가 가능할까요? 동일 주택 추가 대출건에 대해서 3개월 이내 차입 조건이 아니라면 공제가 불가능 한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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