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RE: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추가대출)
작성자 관리자1 조회수 5
E-Mail 작성일 2024-01-26 오후 5:54:11
휴대폰번호 - -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대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됩니다.

원본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수강생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문의드립니다.

2021-03-19 주택 구입후 바로 차입한 이력(2021-03-19)이 있어 공제 대상인 대출이 한 건 있고,

동일한 주택으로 2023-08-23 차입한 두번째 대출내역 국세청 간소화 자료가 있습니다.

기존 대출(2021-03-19)건이 공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3개월 이내 차입한 대출건이 아니더라고 동일한 주택에 받은 대출은 공제가 가능할까요?

동일 주택 추가 대출건에 대해서 3개월 이내 차입 조건이 아니라면 공제가 불가능 한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종전근무지 관련 건
다음글 벤처기업투자 공제 문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