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RE: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등본상 전입일 확인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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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 | 조회수 | 6 |
작성일 | 2024-01-26 오후 5:5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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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본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수강생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문의드립니다. 1.대출일 2017-03-20 2020-06-15 2. 등본상 전입일 : 2017-03-22 2020-06-16 등본상 전입일만 보고 해당 대출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모두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며 등본에 주소지는 기재되어있지만 임대차계약서가 없어 계약기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간소화 자료에서 대출일 두건은 모두 다른 주택으로 대출을 시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확인 여부 없이 등본주소변동 사항으로 위 대출건에 대한 서류 검토가 가능한건지, 안된다면 어떤 서류를 추가 구비해서 소득요건 3개월 부분을 검토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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