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RE: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계약 갱신 시 소득공제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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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 | 조회수 | 6 |
작성일 | 2024-01-26 오후 5:54: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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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원본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수강했던 교육생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문의드립니다. 대출일 : 2021-02-19 2023-02-20 등본상 전입일 : 2019-02-22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차계약기간 : 2021-02-01~2023-02-20 2023-02-21~2025-02-21 등본상으로 전후 3개월이 해당되지는 않으나, 임대차계약을 갱신, 재계약했을 계약서를 검토해보니 임대차상계약기간으로부터 3개월은 두 대출 모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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