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RE: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계약 갱신 시 소득공제 가능여부
작성자 관리자1 조회수 6
E-Mail 작성일 2024-01-26 오후 5:54:44
휴대폰번호 - -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원본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수강했던 교육생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문의드립니다.

대출일 : 2021-02-19 2023-02-20
등본상 전입일 : 2019-02-22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차계약기간 : 2021-02-01~2023-02-20
2023-02-21~2025-02-21


등본상으로 전후 3개월이 해당되지는 않으나,
임대차계약을 갱신, 재계약했을 계약서를 검토해보니 임대차상계약기간으로부터 3개월은 두 대출 모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종전근무지 관련 건
다음글 벤처기업투자 공제 문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