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세법 개정은 문재인정부의 두번째 작품으로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성 제 고,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 는 세제 구축으로 다음과 같은 개정이 있었다.
주요 개정 내용을 개괄해 보면
첫째,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지급액 확대, ②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등을 통한 부동산 세제 적정화, ③ 역 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 부동산 신고제도 강화 및 해외 직접투자 신고제 도 내실화 등과 관련한 세제개편을 하였다.
둘째,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해 ① 위기지역(군산시, 거제시 등 9개) 내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 세 감면 신설, ② 지역특구 감면제도를 고용인원 증가시 세제혜택이 커지 도록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③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위주로 확대하고, 공 제기간도 연장, ④ 신성장 기술 R&D 및 사업화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과 관련한 세제개편을 하였다.
셋째,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① 발전용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조정(유연탄 인상, LNG 인하), ②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 제도 개선, ③ 외국인투 자에 따른 내․외국 자본간 법인세 감면 차별 해소(관세 및 지방세 감 면은 유지), ④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 인하 등과 관련한 세제개편 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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