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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 유의사항
귀하께서 수강 신청한 인터넷 원격훈련과정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사전 심사를 거쳐,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제6조 제3호 가목)에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훈련과정으로 지정받은 과정입니다.

해당과정의 훈련(교육)비는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소정의 수료기준에 의하여 수료한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교육)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강안내
주요 확인사항
1. 고용보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사업장에서 매 분기 납부하는 고용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일정액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교육시 사업주에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교육비 납입과 환급은 개인이 아닌 사업주가 진행합니다.
4. 고용보험환급은 재직자에만 적용이 됩니다. (공무원과 실직자에 대해서는 환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5. 단, 수강신청일 현재 고용보험가입 대상인 경우 수료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사항에 변동(ex_이직, 퇴사)이 있더라도 수강신청자가 전(前)소속회사에서 해당 수강과목을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당시 소속회사로 교육비가 환급됩니다.
진도 및 수료기준
1. 모든 평가항목을 응시해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2. 수료기준 : 진도율 80%이상 & [진행평가 + 시험 + 과제 점수] 합계 60점 이상
3. 진도평가 : 진도율 80% 이상일때 수료가능. (과정별 1일 진도제한으로 8차시까지만 수강가능)
4. 진행평가 : 진도율 50% 이상일때 응시가능하며, 응시는 응시기간내에 1회(100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배점 20점)
5. 시험평가 : 진도율 80% 이상일때 응시가능하며, 응시는 응시기간내에 1회(100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배점 40점)
6. 과제평가 : 진도율 80% 이상일때 응시가능하며, 제출기간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점 40점)
(단, 모사답안 제출시 0점 처리 되오니 '모사답안방지 안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사답안방지 안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