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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제도 안내
교육비 부담은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는 참 좋은 환급제도!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정의 훈련 비용을 훈련기관에게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 학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까?
- 교육비 전액을 사업주가 결제하였습니까?
- 학습자가 교육을 수료하였습니까?

위 3가지를 만족한다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강생 ]
① 수강신청 : AIFA비즈넷 환급과정 중에서 관심 과정 선택
② 훈련위탁계약서 작성(서식 출력 → 직인 날인력 → Fax 02-522-6687 발송)
③ 교육 수료
④ 교육 수료 후 한국산업인력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서류 제출
    - 훈련비용지원신청서 1부
    - 교육비 계산서 사본 1부
    - 수료증
    - 법인명의 통장사본 1부 (환급액 입금용)
환급액은 '대기업/ 중견기업/우선지원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대상기업의 해당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1588-0075)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산업별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 제조업 : 500인 이하
    - 건설업, 광업, 운수, 창고, 통신업 : 300인 이하
    - 기타산업 : 100인 이하

[판단기준]
    ① 기준 연월 : 전년도
    ② 2개 이상의 산업에서 사업 경영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많은 산업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