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판결은 청구법인들의 명목상 대표자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는 지 여부
60. 법인이 과거 사업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임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임원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
6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법인의 자금을 본인 등의 명의로 계좌이체(회계처리는
에금으로 계상)하여 자금을 횡령하고 가공의 가수금(차입금계정)을 계상하여 가수금의 상환처리
로 법인자금을 횡령하였을 경우
62.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63.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해외현지법인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고 있던 중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다른 주주
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64. 내국법인의 주주들이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고, 양도의 대가로 다른 법인
의 주식 또는 현금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65.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다른 장소에 다른 업종으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적으
로 사업을 경영할 경우
66. 중소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기일이 2020.1.1. 이
후 2년이 경과하는 경우
67. 재개발조합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을 받은 조합원으로부터 수령
68.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