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요건을
충족한 시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71.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
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 실습지원비
72.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외화로 지급받은 지급보험금에서 외화로 지출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함
73.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자녀보육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한도 금액(10만원)을 차감한
쟁점수당을 청구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
74. 조세특레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게 19%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근로소
득세 결정세액을 산출하는 과세특례규정
75. 어음을 예탁결제원에서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76.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제1항 제1호 다. 목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라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진단
서를 제출한 경우
77. 조세특레제한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
에 있어 차액보상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