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 제1호(감면업종) 어목의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에 해당한다
8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이상인 경우
8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4.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예비부품 중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1년 이상 사용될 것으로 에상되는 예비부품은 K-IFRS 제1016호 문단 8에 따라 유형자산으로 처리
85. 내국법인이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대한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정률법을 적용하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
86.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87. 내국법인의 종사직원이 코로나 19로 재택근무를 실시함에 따라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된 법인소유 컴퓨터를 자택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88. 2019년부터 K-IFRS 제1116호(리스)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운용리스자산에 대하여 사용권자산을 계상하고 일정기간동안 상각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회계기준이 변경된 바 이에 대해
89. 내국법인이 임대조건부 매각게약을 체결하여 본사 사옥(토지와 건물)을 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하고, 동시에 투자회사로부터 동 사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를 한 경우
90. 내국법인이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 제23조 제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K-IFRS는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으므로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인정)
91. 내국법인이 K-IFRS을 도입하기 전에 사업양수로 인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법인세법이 인정하는 영업권을 말함)을 취득하고 내국법인이 K-IFRS를 도입함에 따라 해당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
92. 내국법인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임원에게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