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규정
1. 조특법 제29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 조특령 제26의7
3. 별제 제10호의8 서식
Ⅱ. 법해설
1. 2018사업연도부터 적용(최저한세 적용대상, 농특세과세)
2. 실무사례 풀이 I
3. 2. 의 세액공제액 적용기한
4. 세액공제의 추징(조특법 29의7 ②)
5. 세액공제받은 2018 ∙ 2019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 및 청년등상시근로자수
> 2020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 및 청년등상시근로자수
6. 5. 적용시 2021년 세액공제적용 비교연도
7. 4. 에 의한 세액추징의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환급
8. 2020년 특례규정 적용사례
9. 고용증대 세액공제관련 주요 유권해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