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후 무상감자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대손세액공제는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관련 주식의 출자전환시점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41. 쟁점 유상증자는 쟁점법인의 임원인 청구인이 신를 단독으로 배정받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쟁점 발행가액을 불특다수인
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42.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싱증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43. 상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44. 2015.2.3.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기업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거나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45. 조특법 제29의7조의 2019.12.31. 개정내용은 2020.1.1. 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도 적용됨
46. 기재부유권해석(법인세제과 – 145, 2018.2.21.)에 의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타당함.
47. 쟁점외상매출금의 파산폐지결정일이 채권발생일로부터 8년이 경과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기간(채권발생일로부터 5년, 현재는 개정되어 2020년부터 10년)이 지나 대손이 확정된 경우
48.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배제금액 산정을 위한 한도초과액 계산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전기이월액은 포함하지 않음)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49. 2015.12.15.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규정적용시 법 개정전 특수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가 있는경우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50.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소재 부동산 및 동일내국법인의 지배주주(거주자 갑)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외국법인(갑의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인 비거주자 을이 100% 보유)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51. 2019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하여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 2020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