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2022.1.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지배하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공지함
2.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2021.12.31.까지 종속기업이 회계 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인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서 제외되는 유예규정이 적용되었음
3. 1 에 의하여 과거부터 지배력을 보유함에도 유예규정에 따라 연결범위 에서 제외되었던 종속기업을 2022년부터 연결범위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해당 종속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해왔던 경우에는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수행함
4. 3 적용시 과거에 지분법을 적용해오지 않았던 경우에는 2022.1.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을 취득일로 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른 취득법 회계처리(단계적 취득)을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