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내국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의 지급명령결정 후 재산조회를 실시한 경우(회사의 직원이 자금을 횡령한 경우)
23. 고용창출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납부 후 고용유지조건 위배하여 세액추징시(가산세는 없음)
24.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사옥을 철거하면서 철거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
25.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가 해당 내국법인의 다른 완전자회사(합병법인)에 무증자합병
26.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지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27. 내국법인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반의 플랫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을 불특정 다수인(투자자)에게 제공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취한 경우
2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
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29.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