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최초 사업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사업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능함(조세특례제도과-214, 20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