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개정(2024.3.22.) : 2024.4.1.부터 시행
(1) 금형이 기준내용연수 5년 적용대상에 포함
(2) 비고 3호의 개정
1) 종전내용
공장, 창고 등의 경우 연와조 등의 건물(부속설비 포함)과 구축물은 기준내용연수를 10년(범위 8년~12년), 철골 등의 건물(부 속설비 포함)과 구축물은 20년(범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음
→ 신고없으면 기준내용연수(10년, 20년)으로 한도액 계산
2) 개정내용(2024.4.1.부터 시행)
별표 5의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할 수 있음
가. 공장, 창고 등 건물 및 축사 : 10년(8년~12년)
나.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폐수․폐기물 처리용 구축물,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구축물 : 20년(15년~25년)
(3) 개정규정의 적용
2024년 7월 기재부와 유선으로 확인한 내용은 실지 별표 5의 개정내용은 없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음. 종전 [별표 5] 비고 3호에서 별표 제3호 및 제4호의 적용에 있어 기준내용연수 10년, 20년으로 하고의 의미를 공장 등의 건물은 10년이고 하수도 등의 구축물은 20년으로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이를 개정시 가목 및 나목으로 분명히 구분하였다는 주장임. 이는 잘못된 해석으로 판단되며 개정 전 규정은 상기 (2) 1)의 내용처럼 연와조 등의 건축물과 구축물은 10년, 철골 등의 건물과 구축물은 20년을 기준내용연수로 한다는 의미로 판단되기 때문에 개정규정 적용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됨.
유선통화시 기재부도 이의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종전 규정으로의 수정 의사를 표현한 바 이의 개정 또는 유권해석이 나오는 지에 대한 지속적인 유의가 필요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