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1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9호의2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으로서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을 동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게 되어 있음을 근거로 2020년에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상사채권 등을 장부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는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가 완성된 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도 이후에 장부상 대손처리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는 결정사례임(조심 2024서368, 2024.4.25.)